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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이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최대 330만 원,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원)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기한 후 신청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핵심 정보
단독 가구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재산 기준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은 50% 지급)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 산정액의 95% 지급
이용처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지만 연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
  •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으로 일한 분
  • 5월 정기 신청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 못한 분

정기·반기·기한 후 신청의 차이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신청하며 보통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3월과 9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월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자동 신청도 있나요?

자동 신청에 동의해 두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한 후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보통 신청한 달로부터 몇 달 안에 지급됩니다.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나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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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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