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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이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단독 가구 제외)에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홈택스에서 신청하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를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중간 소득 가구에 자녀 수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한눈에 보기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핵심 정보
자녀 요건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 기준가구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단독 가구 제외)
재산 기준2억 4천만 원 미만
지급액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 · 95% 지급
이용처국세청 홈택스 ·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대상은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중간 소득 가구

근로장려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일하는 가구 전체가 대상이지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7천만 원 미만)이 더 넓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으면 얼마나 받나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라, 자녀가 셋이면 자녀장려금만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 가구도 받나요?

네.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같이 받나요?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조정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국세청 홈택스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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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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