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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하기인터넷등기소 700원 열람, 전세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핵심 답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비회원도 24시간 열람(700원)·발급(1,000원)할 수 있으며, 등기소 방문 시 1,200원입니다. 전세·매매 계약 전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를, 을구에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고 잔금일에 한 번 더 열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나 매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은 전세사기 예방의 기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비회원도 24시간 열람과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한눈에 보기
| 인터넷 열람 | 700원 |
|---|---|
| 인터넷 발급(제출용) | 1,000원 |
| 등기소 방문 | 1,200원 |
| 이용 시간 | 365일 24시간 |
| 이용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방문·무인발급기도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전세·월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
- 집을 사려는 매수자
- 내 집 등기 상태를 확인하려는 집주인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갑구에서는 소유자와 압류·가압류·가처분 여부를,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같은 담보 설정 금액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금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크면 위험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
단순히 확인만 할 때는 열람(700원)으로 충분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한다면 발급(1,0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 당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그 사이 새로 근저당이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볼 수는 없나요?
인터넷등기소는 유료이며, 열람 700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모바일로도 되나요?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