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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2026년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병원비 돌려받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2026년 1분위 90만 원~10분위 843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경부터 안내되며,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1577-1000에서 조회·신청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라면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한눈에 보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핵심 정보
1분위연 90만 원
2~3분위112만 원
4~5분위173만 원
6~7분위326만 원
8분위 / 9분위446만 원 / 536만 원
10분위843만 원
사후 환급진료한 해의 다음 해 8월경부터 순차 안내
이용처국민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 앱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분
  • 여러 병원과 약국을 꾸준히 다닌 만성질환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 우편·문자를 받은 분

어떤 비용이 합산되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만 합산합니다.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간병비,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같은 병원에서 상한액을 넘으면 그 이후 진료비는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환자가 더 내지 않습니다(사전급여). 여러 병원·약국을 다녀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먼저 낸 뒤 공단이 다음 해에 초과분을 돌려줍니다(사후환급).

한 번 계좌를 등록해 두면

환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하기 자주 묻는 질문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아나요?

공단 누리집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면 대략 알 수 있고, 정확한 분위는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은 다른가요?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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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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