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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기평균임금으로 내 퇴직금 계산법과 14일 내 미지급 대처
핵심 답변
퇴직금은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으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한눈에 보기
| 지급 대상 | 계속 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
|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이용처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누리집 |
퇴직금 계산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1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려는 직장인
- 퇴직금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려는 분
-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주 15시간 넘게 일한 분
평균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며,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일정 비율로 나눠 포함합니다. 계산기에 이 항목들을 함께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미룰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포함되나요?
수습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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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