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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2026년 할인율 5%·신청 기간·위택스 신청 방법
핵심 답변
자동차세 연납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공제율은 남은 기간 기준 5%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가 할인되어 가장 유리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지만, 1년 치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대해 세금을 깎아 줍니다. 1월에 내면 할인 폭이 가장 크고, 놓쳐도 3·6·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한눈에 보기
| 공제율 | 5% (남은 기간 기준,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약 4.6%) |
|---|---|
| 신청 시기 | 1월·3월·6월·9월 |
| 신고·납부 기간 | 해당 월 16일 ~ 말일 |
| 신청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은 이택스, 시·군·구청 |
| 다음 해 | 이미 연납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1월에 연납 고지서 발송 |
| 이용처 | 위택스(지방세 납부·환급) · 스마트위택스 앱 |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연초에 목돈 납부가 가능한 분
- 6월·12월 정기분 납부를 깜빡해 가산금이 걱정되는 분
얼마나 할인되나요?
연납 공제는 ‘미리 낸 기간’에 대해 5%를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가 줄고, 3월·6월·9월로 갈수록 할인 폭이 작아집니다.
공제율은 원래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납 후 차를 팔면?
연납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위택스에서 조회·신청합니다.
연납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납은 선택 사항이며, 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내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신청하면 할인이 얼마인가요?
남은 기간(10~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되므로 1월보다 할인액이 훨씬 적습니다.
카드 할부로 낼 수 있나요?
카드사와 납부 채널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납부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타인 명의 차량도 납부할 수 있나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납 신청은 소유자 본인 또는 관할 구청에서 처리합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위택스(지방세 납부·환급)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