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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환불받기유효기간 지나도 90~95% 환불, 거부당하면 1372 상담
핵심 답변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으로 5만 원 이하는 구매가의 90%, 5만 원 초과는 95%를 현금으로 돌려받고 포인트로 받으면 전액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구매한 플랫폼 고객센터에 먼저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하세요.
받아 두고 잊어버린 기프티콘,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으로 환불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기프티콘 환불받기 한눈에 보기
| 유효기간 경과 후 (5만 원 이하) | 구매가의 90% 현금 환불 |
|---|---|
| 유효기간 경과 후 (5만 원 초과) | 구매가의 95% 현금 환불 |
| 포인트로 환불 | 잔액 전부를 적립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음 |
| 환불 요청자 | 원칙적으로 구매자 (선물받은 사람은 구매자 동의 등 필요) |
| 이용처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전화 1372 |
기프티콘 환불받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 쌓여 있는 분
-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쓰지 못한 분
- 환불을 거부당한 분
어디서 환불하나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기프티콘을 산 플랫폼이나 발행사 고객센터에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선물받은 경우에는 구매자 동의가 필요하거나 구매자에게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당하면
약관상 환불 대상인데도 거부당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세요. 필요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 환불받기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 안에 쓰지 않은 금액은?
유효기간 안이라면 구매 취소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지 플랫폼에 먼저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환불할 수 있나요?
상품권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가능한 빨리 요청하세요.
관련 검색어
이 글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