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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기이사 후 14일 이내 정부24 온라인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핵심 답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14일 안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이므로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한눈에 보기
| 신고 기한 |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
|---|---|
| 늦으면 | 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5만 원) |
| 방법 | 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 |
| 세입자 | 확정일자 함께 받기 권장 |
| 이용처 | 정부24 · 정부24 앱 |
전입신고 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새집으로 이사한 분
- 전세·월세 계약 후 입주한 세입자
- 세대를 분리하거나 합치려는 분
세입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온라인 신고 후 확인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도 신고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리는 주민센터 업무일에 진행됩니다. 급하다면 평일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기존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검색어
이 글은 정부24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