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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기이사 후 14일 이내 정부24 온라인 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법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 조회365

핵심 답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온라인이나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14일 안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기본이므로 이사 당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한눈에 보기

전입신고 하기 핵심 정보
신고 기한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늦으면과태료 부과 가능 (최대 5만 원)
방법정부24 온라인 또는 새 주소지 주민센터
세입자확정일자 함께 받기 권장
이용처정부24 · 정부24 앱
다음 단계 2/3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하기 질문 4개로 해당 여부와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전입신고 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새집으로 이사한 분
  • 전세·월세 계약 후 입주한 세입자
  • 세대를 분리하거나 합치려는 분

세입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순서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세요.

온라인 신고 후 확인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 후 처리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존 세대주의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말에도 신고되나요?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리는 주민센터 업무일에 진행됩니다. 급하다면 평일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에게 알림이 가나요?

기존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2/3 대상 여부·준비물 확인하고 조회하러 가기 확인을 마치면 정부24 메뉴 경로와 바로가기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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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부24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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