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법정 상한 월세와 전월세 전환율 계산
계산 기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비율입니다. 월세 상한은 (줄어드는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하며,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2.5%면 전환율 상한은 4.5%이고 보증금 1억 원을 줄일 때 월세는 최대 37만 5천 원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에 상한을 둡니다. 상한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 중 낮은 비율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바꾸므로, 계산할 때는 현재 기준금리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계산기 기본값은 예시 값입니다.
계산 방법
전세 → 월세: 월세 상한 = (기존 보증금 − 바뀐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전세 환산: 전세 환산액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신규 계약도 적용될까?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새로 맺는 계약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다만 신규 계약에서도 주변 시세와 비교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한보다 많은 월세를 냈다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어 집주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보증금 인상 한도도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환과 인상이 함께 있으면 둘 다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