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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하기2026년 월 최대 349,700원, 선정기준액과 신청 방법
핵심 답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고, 자동 지급이 아니라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복지로·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직접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한눈에 보기
| 월 최대 (단독) | 349,700원 |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월 소득인정액)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
| 지급일 | 매월 25일 |
| 이용처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 복지로 앱 |
기초연금 신청하기,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이거나 곧 65세가 되는 분
- 부모님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려는 자녀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 소득이 적어도 집·예금 같은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줍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므로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부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부부 모두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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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등 공식 기관의 공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